물품운반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4.
물품운반원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 > 매출세액(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이면 환급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적격 매입세액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후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만족하면 대손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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