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적용할 경우 제공되는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9. 4.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를 전액(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시행령 제5조제1항(지역 요건)
- 감면 비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청년)
- 감면 기간: 창업 연도 포함 5개 과세연도
- 대상 요건: 대표자 만 34세 이하(청년) 및 감면 대상 업종·지역 요건 충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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