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험 보험료 납부금액을 보험료 비용 계정으로 분개해도 되나요?
2025. 9. 4.
서울보증보험료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비용 계정(‘보험료’ 또는 ‘지급수수료’)으로 처리해도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 법인: 보증보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됩니다.
-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계산 시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 증빙: 보험 계약서·이체 내역 등 보험료 납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면 충분합니다. (출처: 비즈넵 세나, 2025‑07‑15)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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