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9. 6.
보험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세법에서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접대비·일반경비: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고 법인카드 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직원카드 등 적격증빙이 있으면 비용 인정(가산세 2% 부과 가능).
- 보험모집인 홍보·판촉물: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판촉물은 소득세법 제27조·시행령 제5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기타 일반 필요경비(임대료·전기·통신·여비·교육비·보험료 등)도 위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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