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을 1회성으로 지급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비정기적인 용역 대가에 적용되며, 소득세는 20% 원천징수(소득세·지방소득세)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합니다. 반면, 지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 형태로 반복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모델 계약이 일회성이라면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며, 향후 정기적으로 계약을 이어갈 경우 사업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