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자동착경비처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6.

    자동차 경비처리를 받으려면

    • 차량이 사업용임을 입증하고, 업무용 보험에 가입합니다.
    • 할부금·취득세·유류비·보험료·수리비·통행료·주차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보관합니다.
    • 연간 총 경비(감가상각비 800만원 + 유지비 700만원) 초과 시 운행일지를 작성해 사용 비율을 안분합니다.
    • 개인신용카드도 홈택스에서 사업용 카드로 등록해 사용하면 경비로 인정됩니다.
    • 모든 증빙을 홈택스에 전자신고하고, 필요 시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각각 신고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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