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본인 인건비를 가져갈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4.

    결론: 개인사업자 대표가 본인 급여를 가져갈 때는 비용이 아니라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에서 급여를 비용(필요경비)으로 차감할 수 없으며, 장부에는 인출금(또는 차입금)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이 불가능하고,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표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본인 급여 자체는 비용 처리되지 않으니 세무상 차감되지 않음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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