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업은 면세 대상인가요?

    2025. 9. 4.

    식육포장처리업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포장(냉동·포장 등)만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포장 과정에서 원재료의 성질이 변하거나 부가가치가 증대되는(양념·가공·가열 등)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단순 포장(운반·보관 목적) → 면세
    • 가공·양념·가열 등 부가가치가 추가된 경우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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