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손이 있을 때 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정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4.
법인 결손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 이월·소급공제와 가산세를 포함한 수정신고는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세액을 재계산하고, 필요 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소·과다 신고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사유가 있으면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해 추가 납부합니다.
- 수정신고서(또는 경정신고서) ⑬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하고, 수정 사유·변경된 과세표준·세액·가산세액을 명시합니다.
- 최종 신고 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62조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이월결손금이 있는 사업연도에 재징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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