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식대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6.

    사업주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가사비용으로 보아 경비 처리되지 않지만, 다음 경우에 한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와의 식사: ‘접대비’로 처리(10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등 정규 증빙 필요).
    • 직원과 함께 식사: ‘복리후생비’로 처리(4대보험 가입 직원 대상, 증빙 확보 필요).
    • 출장 중 발생한 식비: ‘출장비’로 경비 처리(출장 목적·기간 명확히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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