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비를 비용 처리할 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6.
간식비는 사용 목적에 따라 부가세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용 간식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만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용이나 거래처·고객에게 제공하는 접대용 간식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증빙이 있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편의점 등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간식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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