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비품을 구매했을 때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6.
비품을 구매하면 다음과 같이 비용처리합니다:
- 업무 관련성 확인: 구매한 비품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적격증빙 확보: 3만원 초과 거래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반드시 확보합니다.
- 금액 기준:
-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자산으로 간주해 당기 비용(소모품비)으로 바로 처리합니다.
- 100만원 초과인 경우, 비품으로 자산계정에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보통 3~5년)하여 매년 비용화합니다.
- 회계처리: 비품은 ‘비품’ 계정, 소액자산은 ‘소모품비’ 계정으로 분류해 회계장부에 기록합니다.
- 회사 규정 준수: 내부 구매 승인 절차와 회계정책을 따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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