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사단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2025. 9. 6.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사단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에 적격 기부금단체 지정 신청(기부금품법 제5조에 근거)·
- 1365기부포털을 통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진행·
- 지정이 확정되면 영수증 발급 요청 시 영수증에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이 명시된 것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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