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4.
해외여행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만 인정(관광 목적 제외)·실비변상 범위 내 금액
- 전 직원에게 동등하게 제공하거나 참여 인원이 전체의 50% 이상
- 금액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
- 현물·현금 지급이 아니라 실비 정산 형태이며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등) 확보
- 해외여행은 4박 5일 이내, 체류일수도 4박 5일 이내
- 사내 규정·지침에 따라 사전 승인 및 회계 처리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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