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와 직원들의 복지 차원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비용 처리 가능한가?

    2025. 9. 4.

    해외여행 경비가 업무와 직접 연관되지 않고 복지 차원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초과 지급액은 대표·직원의 급여(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조는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업무와 무관하거나 초과된 금액은 급여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목적 해외여행은 비용 처리 제한이 있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조(해외여비 손금산입기준)
    • 네이버 블로그(법인 임원·직원 해외여행 비용 처리)·비즈폼 Q&A(해외경비 부가세·비용 처리)에서 동일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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