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비를 경비로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4.
측량비를 경비로 처리하려면 ①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개인적 용도라면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처리가 제한됩니다(소득세법 제97조·시행령 제163조 제3항). ③ 측량비용은 실제 지출 증빙(계약서·영수증 등)을 확보하고, 측량 전 현장 장애물 제거 등 신청인의 책임을 이행해야 비용 청구가 거부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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