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용면적 85㎡(비수도권 100㎡)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세무조사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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