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개업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20일 이내 신청 기간을 계산해야 하나요?

    2025. 9. 4.

    결론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아니라 사업을 개시한 날(개업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20일 이내 신청 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제39조제1항제8호).
    • 판례:
      1. 법원 2006‑...‑0088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거래를 인정(등록일이 아닌 개시일을 기준).
      2. 법원 2006‑...‑2611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함을 명시.
    • 문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문서 내용)에서 명확히 규정.

    출처

    • 부가가치세법 관련 문서 (사업개시일 기준 규정)
    • 판례 정보 (CaseInfo) JSON 파일
    • 사업자등록 20일 규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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