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시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별도의 전적 동의서나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병 등으로 인한 고용승계는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기존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별도의 개인 동의 없이도 고용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흡수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