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폐업하실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5일에 폐업하셨다면,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해 10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
면세사업자의 경우: 학원이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매년 2월 초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도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