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와 지방소득세분도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2025. 9. 4.
수정신고(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시 가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감면되며, 신고 시점에 따라 90 %→75 %→50 %→30 %→20 %→10 %까지 감면됩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시 90 % 감면, 1~3개월 75 %, 3~6개월 50 % 등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액의 10 %로 부과되므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함께 수정·감면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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