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에서 발행된 면세(수입)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일 뿐, 실제 물품 취득원가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2천만원을 그대로 ‘상품’ 계정에 2천만원으로 기록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