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서 청소비를 차감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4.
보증금에서 청소비를 차감하면 차감된 청소비는 임대인이 제공한 서비스 대가로 간주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보증금 반환액은 비과세입니다.
- 청소비는 임대소득(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임대소득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사업자 여부·과세표준에 따라 판단하고, 과세사업자라면 청소비에 대해 부가세를 별도 계산·신고합니다.
- 청소비 영수증·계약서·이체내역 등 증빙을 보관하고, 반환받은 보증금은 자산으로 계상하지만 소득은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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