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사무실을 여러 개인사업자가 나눠 써도 세액감면이 되나요?

    2025. 9. 4.

    여러 개인사업자가 1개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하는 창업감면(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5조·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시 주소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서로 다른 사업자가 각각 다른 사업자를 등록하면, 동일 주소라도 각 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 창업감면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0호에 따라 ‘실제 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사업주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공유 사무실은 사업주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되는 공간으로,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액감면 적용: 세액감면은 개별 사업자·사업장별로 신청·심사되며, 동일 사무실을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각 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사업자는 각각 독립된 사업장을 확보하거나, 동일 건물 내에서 물리적으로 구분된 독립 공간(예: 별도 층·전용 사무실)으로 사업장을 별도 등록해야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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