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외에 다른 업종을 겸업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4.
운수업 외에 다른 업종을 겸업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대상 업종(운송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 창업 시점에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기존 사업을 폐업 후 재개하거나 자산을 30% 초과 인수하면 제외됩니다.
- 감면대상 업종이 주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 대상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다른 비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반 과세 대상이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구체적인 요건·절차는 국세청·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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