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면세사업자이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과·징수하지 않으며, 매출에 대한 VAT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입 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세액은 비용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