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별도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를 비용 항목에 기재하지 않는가?

    2025. 9. 6.

    리스 차량의 경우 보험료·자동차세·수선비가 이미 리스료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비용 항목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비)’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정의하고, 이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기재하면 중복 계산이 발생합니다.

    • 리스료에 포함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만을 감가상각비로 인정
    • 보험·자동차세·수선비를 별도 기재하면 동일 비용을 두 번 공제하게 됨
    • 연간 최대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은 400만원)까지 손금에 산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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