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감면율은 중기업과 소기업별, 수도권 내외 지역별, 그리고 업종별로 구분되어 5%에서 30%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소기업은 20%, 수도권 밖 중기업은 15%, 수도권 안 중기업은 1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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