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매출 경정청구 신고 시 법인세과세표준 세액신고서의 수입금액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나요?
2025. 7. 30.
법인세 경정청구 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수입금액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수입금액 변동이 경정청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수입금액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 경정청구의 목적: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 수정신고와의 차이: '수정'은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등으로 인해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에 기재합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하는 것이므로, 수입금액 자체가 변경되지 않아도 세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적용: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했으나, 당초 경정 사업연도분에 대한 심판결정으로 인해 해당 연관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 재경정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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