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중고차매매상에서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시가표준액보다 비싼 차량을 구매해 법인자산으로 등록할 경우 세무조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2025. 7. 31.
법인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시세보다 저렴하더라도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다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은 법령에 부합합니다.
-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가능성: 과거 부산시의 사례처럼 법인 등이 취득한 중고차 중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된 차량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과소 신고를 통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귀하의 경우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하므로 직접적인 과소 신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주의사항: 다만,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거래는 추후 세무조사 시 소명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합리적인 사유와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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