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중고차매매상에서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시가표준액보다 비싼 차량을 구매해 법인자산으로 등록할 경우 세무조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법인 명의로 중고차매매상에서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시가표준액보다 비싼 차량을 구매해 법인자산으로 등록할 경우 세무조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2025. 7. 31.
법인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시세보다 저렴하더라도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다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은 법령에 부합합니다.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가능성: 과거 부산시의 사례처럼 법인 등이 취득한 중고차 중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된 차량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과소 신고를 통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귀하의 경우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하므로 직접적인 과소 신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사항: 다만,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거래는 추후 세무조사 시 소명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합리적인 사유와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