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종전의 금융소득 과세체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세금 계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어 6% 세율 적용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15% 세율 구간도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