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임대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5. 7. 31.

    간이과세자 중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한다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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