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중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한다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이스크림 카페 매니저 계약 시 월급 기재 누락 및 경업금지 조항 관련하여 계약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영국 연금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