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도로 사용한 차량의 주행거리 비율만큼 차량 관련 비용을 비용에서 공제하는 세법 규정은 무엇인가?

    2025. 7. 31.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주행거리 비율만큼의 차량 관련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제도에 따른 것으로, 차량의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제도: 이 제도는 업무용으로 취득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특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운행기록부 작성의 중요성: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이 인정되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운행기록부를 통해 업무용 사용 비율을 정확히 계산해야 세무조사 시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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