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과 2018년 부가가치세 납부 지연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1일 0.03%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국세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반적인 계산 방식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