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정기보험이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개인사업자의 경우 경영인 정기보험 비용은 업무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보험은 주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개인사업자에게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금융감독원에서도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경영인 정기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보험의 형태: 순수보장성 보험이어야 합니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은 납입 보험료 전액이 손금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익의 귀속자: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법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수익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되어 있다면, 법인의 자금으로 개인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손금 산입이 불가능하며 개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업무관련성: 보험료 납입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주로 이 업무관련성을 중요하게 판단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상품과의 비교 자료, 주주총회 결의서 또는 이사회 의사록, 합리적인 보험료 선택 등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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