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법인세 면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5. 7. 31.

    법인세법 제42조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법인세 면제에 관한 조항으로, 해당 조항에 직접적으로 법인세 면제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감가상각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 포함)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법인세 면제 및 감면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세 감면: 국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고 국외 사업과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전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100% 감면, 다음 2개 과세연도에는 5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중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 서비스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해당 구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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