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를 직원에게 지급할 때 급여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는 그 성격에 따라 급여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비변상적인 출장비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비변상적 성격이 없는 출장비는 급여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실비변상적 출장비: 실제 출장에 소요된 비용(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을 증빙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비과세됩니다. 회사의 출장비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이 없는 출장비: 영수증 제출 없이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이 상실되어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포함되어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시 출장비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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