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31.

    법인 대표자가 사망하더라도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는 법인에 귀속되므로, 법인세 중간예납은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 자체의 의무이므로, 대표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은 중간예납을 이행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 처리: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다만, 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회수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하지 않습니다.
    • 상속인의 납세의무: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에게 성립하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 의무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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