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가 사망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31.

    법인 대표자가 사망했을 때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다만, 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거나 회수할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여 소득처분: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 상여 소득처분 제외: 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거나, 회수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 공제: 상속인이 가지급금을 승계받아 실제 부담하는 것으로 입증되면, 해당 가지급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의무 승계: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에게 발생하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 의무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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