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물품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 9. 21.
면세물품 매입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면세물품 매입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활용: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자는 해당 농산물 가격에 포함된 불공제 매입세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액 계산: 공제액은 '공제 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공제 대상금액은 면세 농산물 매입가액과 한도액(면세 농산물 관련 공급가액에 한도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공제율 적용: 공제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경우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연 매출 2억 원 이하일 경우 9/109)이 적용되며, 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은 4/104~6/106, 기타 사업자는 2/102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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