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니라 유흥업종 종사자로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1.

    유흥업종 종사자로서 세금 신고는 일반 개인사업자와 유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유흥업종 종사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이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유흥주점업자 등 특례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공급대가를 지급할 때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납부된 금액은 특례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됩니다.
    3. 과세유흥장소: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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