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종은 일반적인 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유흥주점업 등 특정 업종의 사업자(특례사업자)는 신용카드업자가 공급대가를 지급할 때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대리 납부합니다. 이 대리납부된 금액은 특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개별소비세: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는 과세유흥장소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장소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