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1월 20일생은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해야 하나요?
2025. 9. 22.
네, 1960년 1월 20일생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으로, 급여의 0.9%를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생년월일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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