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중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대손상각비 회계처리를 세금계산서 작성일 기준 3년으로 계산해도 되는가?
2025. 9. 21.
추심 중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해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손금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작성일 기준 3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는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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