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그리고 2024년부터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의무화됩니다. 이들 사업자는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가입 의무가 없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나 전문직종 사업자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