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해당 아파트가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인 소유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때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숙소나 업무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이나 주주의 개인적인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테리어 비용은 복리후생비나 현물급여 등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계약서, 청구서, 지출결의서 등 실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