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7. 31.

    개인과외교습자가 월 천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특히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및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청 신고 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건별 10만 원 이상의 현금 수입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현황 신고: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전년도 사업장 현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실제 매출과 큰 차이가 발생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선택: 월 천만 원 이상의 수입은 연간 1억 2천만 원 이상으로, 이는 간편장부 대상자를 넘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비 인정 항목 관리: 교재비, 교통비, 통신비 등 과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법적 증빙을 갖추어 관리해야 합니다. 비용을 철저히 관리하면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및 금융상품 활용: 인적공제, 자녀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고, 노란우산공제나 연금저축과 같은 금융상품을 통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유의: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는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과외교습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과외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