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액은 일반 법인에 비해 높은 3,600만원입니다. 이는 일반 법인의 기본 한도액인 1,200만원보다 세 배 높은 금액입니다. 그 외 일반수입금액 적용률,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전통시장기업업무추진비 관련 한도액 산정 방식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