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동일 대표자 명의의 여러 사업장 간 고정자산을 이동하는 경우, 이는 자산의 양도가 아닌 이전으로 간주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계 처리 시 기존 사업장에서는 해당 고정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하고, 자산을 이전받는 사업장에서는 기존 장부가액 그대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각 사업장에서의 고정자산 사용 비율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련 비용 처리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