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신청하려면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한 서류로는 상속포기신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 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는 중요한 법적 절차이므로, 신중히 결정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