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신청하려면 어느 관할법원에 가야 하나요?

2024. 12. 25

상속포기를 신청하려면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필요한 서류로는 상속포기신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4. 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는 중요한 법적 절차이므로, 신중히 결정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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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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